춘강장애인근로센터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고
- 작성일
- 2024-03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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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20조 및 제41조의6 제2항에 따라 '춘강장애인근로센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세탁사업회계 세입·세출 결산서'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②항에 의거 '2023년 후원금수입 사용결과보고서'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3월 28일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원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