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제조제품 품질인증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.
- 작성일
- 2021-11-30
- 작성자
- 운영자
- 조회
- 721
춘강장애인근로센터에서 생산하는 재제조토너카트리지가 국기기술표준원으로 부터 「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2조 제1항 및「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」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. |
사회복지법인 춘강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- 춘강정신의 시작입니다.
춘강장애인근로센터에서 생산하는 재제조토너카트리지가 국기기술표준원으로 부터 「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2조 제1항 및「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」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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