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
- 작성일
- 2020-08-10
- 작성자
- 운영자
- 조회
- 1288
2020. 8. 5.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8,72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.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 – 110 호 2021 년 적 용 최 저 임 금 고 시 「 최저임금법 」 제 10 조제 1 항에 따라 2021 년 1 월 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. 2020. 8. 5.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. 최 저 임 금 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8 ,7 2 0 원 ◈ 월 환 산 액 1,822,480 원 :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 2. 최 저 임 금 의 사 업 의 종 류 별 구 분 여 부 ○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. 최 저 임 금 적 용 기 간 : 2021. 1. 1. ~ 2021. 12. 31. |